저수조 관련 법규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9.10.22] [환경부령 제351호, 2009.10.22, 일부개정]
제6조 (청소 및 위생점검)
①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이하 "대형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물을 뺀 후 저수조의 천정·벽 및 바닥 등에 대한 청소를 하고,
청소 후에는 소독을 하며, 소독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에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해당하는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은 매년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수질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 채취방법: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2. 수질검사항목: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⑥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⑦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 기준에 위반 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