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WATER QUALITY CONTROL

저수조 청소


표준을 준수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법으로 저수조 청소를 해드립니다.
 

현장 답사를 통해 저수조의 재질, 형태와 상태를 확인하고 상황에 따른 전문장비를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법으로 진행합니다.


 


저수조 청소 절차

현장조사


현장의 상황 형태 파악

필요 장비 파악

단수/배수


단수 및 배수 기간 협의

단수 및 배수 공문게시

안전, 위생 확인


현장의 위험요소 조치

위생상태 확인 및 기록

청소 실시


배수 후 잔수 제거

스크러브 작업 후 살균

전문장비 투입 고압세척

고객 보고


청소 전/후 및 특이사항

보고서 작성 후 전달




SERVICES

저수조·물탱크 청소 이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는 수도법에 따라 6개월 / 1회 저수조 청소를 실시 해야 합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저수조내 제반 수질오염으로 인한 위생관련 문제를 방지합니다.

저수조 관련 법규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9.10.22] [환경부령 제351호, 2009.10.22, 일부개정]


제6조 (청소 및 위생점검)
①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이하 "대형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물을 뺀 후 저수조의 천정·벽 및 바닥 등에 대한 청소를 하고,
청소 후에는 소독을 하며, 소독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에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은 매년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수질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 채취방법: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2. 수질검사항목: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 기준에 위반 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물탱크 청소 대상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 APT 및 복리시설(층수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로써 2 이상의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상가, 예식장
-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 객석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
- 관람석 1,000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 아파트, 빌딩, 오피스텔 준공청소



청소를 실시하면 좋은 시기

- 상하층 수온변화와 수온상승으로 미생물이 활동이 활발해 지는 시기 (3월, 4월)
- 상하층 수온변화와 침전 이물이 증가하는 시기 (10월,11월)

It's going to be a problem 

저수조 청소를 안한다면?


제대로 관리되지않은 저수조에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채우더라도

결국 오염수로 변질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시 건축물법에 의해 처벌 및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Scope of Service 

서비스 적용 범위


저수조 청소 및 관리가 의무사항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시설

3000㎡ 이상의 업무시설

2000㎡ 이상의 예식장/학원/상가

1000석 이상의 관람석이 있는 

공연장/실내체육시설

아파트 및 복리시설


가장 위대한 진리는 정직이며, 가장 큰 거짓은 정직하지 않은 것이다.

The greatest truth is honesty, and the greatest falsehood is dishonesty

-Abu Bakr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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