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AGEMENT TEAM

관리단 설립

(주)SM종합관리 주관하에 관리단 설립 및 집회∘소집까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건물관리를 위한 관리단 구성을 전문가의 충분한 상담과 자문을 통해 관리단을 설립하고


각 건물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성해드립니다.









비의무 관리대상 관리단 및 대표회의 설립방법

분양중인 건물일시 분양이 1/2 이상 진행되면 분양사에게 집합건물법 9조 3항에 따라

관리소집회의를 3개월이내 진행하여 관리단을 선정해야 합니다.


주민동의를 받아 관리단에 선정된 인원들은 해당건물에 관리 규약 및 소집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비영리단체증명서 (고유번호증) 을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 받습니다.



SERVICES

법적 근거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① 분양자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選任)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開始)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② 분양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의 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집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 4.>


④ 분양자는 구분소유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에 대하여

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관리단 설립이 필요한 경우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고 관리단이 없는 경우

최초 관리단 집회통지 및 소집의무

공용부분 공사 진행시 

(복도, 계단수선공사 등)

(리모델링, 재건축 등)

관리단 규약 제정

임원선출

관리회계감사청구

관리단이 재기능을 못하고 있는 건물

건물 준공 후 시행사(시공사)가 최초

선정한 관리업체만 있는 경우


가장 위대한 진리는 정직이며, 가장 큰 거짓은 정직하지 않은 것이다.

The greatest truth is honesty, and the greatest falsehood is dishonesty

-Abu Bakr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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