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설립 : [管理團]
관리단 설립 대행 서비스
(주)SM종합관리 주관하에 관리단 설립 및 집회∘소집까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건물관리를 위한 관리단 구성을 전문가의 충분한 상담과 자문을 통해 관리단을 설립하고
각 건물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성해드립니다.
관리단 설립신고, 서류대행, 소집대행, 집회준비, 회의참관, 회의록작성 등 관리단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도와드립니다
비의무 관리대상 관리단 및 대표회의 설립방법
분양중인 건물일시 분양이 1/2 이상 진행되면 분양사에서 집합건물법 9조3항에 따라 관리소집회의를
3개월이내 진행하여 관리단을 선정하여야합니다. 주민동의를 받아 관리단에 선정된 인원들은
해당건물에 관리규약 및 소집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비영리단체증명서 (고유번호증)을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을 받습니다.




시행사
(분양사)
구분소유자
1/2이상 분양
관리단집회
(소집회의통보)
3개월이내
소집회의 참석후
참석세대 과반수이상
득표시 관리인 선임
1. 집회 회의록∘결과문
2.관리규약
3.주민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첨부
4.세무서 비영리단체 증명서(고유번호증) 신청 및 진행

※ 법정 근거 ※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① 분양자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選任)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開始)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② 분양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의 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집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2. 4.>
④ 분양자는 구분소유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신설 2020. 2. 4.>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에 대하여
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
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